세계한인 |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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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선택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2. 국적이탈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까지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3. 국적상실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4. 국적보유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 (만 20세 미만자는 만22세 되기 전에, 만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5.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① (국적선택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22세 되기 전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 불행사서약)를 하여야만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적이탈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한 이후부터 2019년 3월 31일 전까지”입니다. 간혹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생직후부터” 신고가 가능함에 유의
③ (국적상실신고)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복수국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되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④ (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는 없나요?
❍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입양, 인지 또는 수반취득 등으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참고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검색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문의전화: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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