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재외선거 신고 3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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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의 선거일 14일전부터 9일전까지 진행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문)
한국시간으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 됨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일정도 바쁘게 돌아가게 됐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공지를 통해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에 대해 안내문을 올렸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에 파견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남우경 재외선거관은 "이번 대선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해외 파견, 장기 출장, 영주권자 중 한국 주민등록 살아있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본지 8일자 기사)
국외부재자 신고는 궐위선거가 개시된 날, 즉 탄핵이 결정된 날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10일 선고 됐기 때문에 국외부재자는 캐나다 서부시간으로 10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다.
또 남 선거관은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는 아무 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영사관 접수, 우편 접수 등도 가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재외선거인은 등록을 한 경우 이번에 다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재외선거인 등록도 대선일 40일 전까지 등록을 해야 대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는 선거일 14일전에서 9일전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유력시 되고 있어 이에 따라 역산으로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3월 30일까지 21일간으로 안내됐다.
남 선거관은 "신고 접수시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투표할 재외 공관 (영사관 대사관 등), 현지 주소 등등만 입력하면 1분 내에 신청이 끝난다."고 말했다.
재외선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모바일)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웹사이트(https://ova.nec.go.kr)에서, 또는 주밴쿠버총영사관 16층 민원실, 또는 우편의 경우 주밴쿠버 공관(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Canada)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주밴쿠버총영사관(Tel. 604-681-9581)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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