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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캐나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0-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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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놨다.
 
3일 CBC 등에 따르면 이날 빌 모뉴 연방재무장관(위사진.)은 밴쿠버와 토론토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외국 투기 자본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억제책으로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 capital gains/자본이득세)에 대해 세금을 오늘(3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캐나다 소재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다. 이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캐나다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 때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행해지는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모뉴 장관은 "캐나다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해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세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모노 장관이 발표한 또 다른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구입 대상이 되는 대출수혜자들은 향후 금리인상 시 자신이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들은 다시 말해 전국 주요 은행들이 공시한 5년짜리 모기지 금리(현재 기준 4.64%)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 기왕에 모기지를 받았거나 모기지 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두 번째 변경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리비교전문 사이트 ratehub.com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인 사람이 4만 달러를 다운페이하고 2.17%의 금리로 모기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대출 상한선이 지금은 $665,435이지만 앞으로는 그 금액이 $505,762로 24%나 줄어든다는 것.

 

몬트리올은행(BMO)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조치로 인해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대출 받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면서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주택시장의 위험을 낮춰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BC주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취득세 15% 부과와 함께 이번 연방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BC주정부는 수년째 지속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 자본의 투기성 거래를 지목하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외국인 취득세라는 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광역 밴쿠버 일대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15%의 취득세를 매기고 있다.

정부의 모기지 규정 강화 (2008년 이후)

*2008년 7월
당시 연방보수당 정부는 최장 40년까지 허용했던 모기지 상환기간을 35년으로 단축했다(주택 가치의 80% 이상을 대출받는 ‘하이레이쇼(high ratio)’에 한해).

*2010년 2월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두 번째 모기지의 최대 액수를 주택가치의 95%에서 90%로 하향조정했다.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선 20% 이상 다운페이를 의무화했다. 

*2011년 1월
하이레이쇼 모기지 상환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다시 단축하고, 두 번째 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 가치의 85%까지만으로 고삐를 더 바짝 당겼다.

*2012년 6월
하이레이쇼 모기지 상환기간을 다시 25년으로 줄였다. 또 하이레이쇼 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소득의 44% 이상을 모기지 상환에 사용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신설했다. 두 번째 모기지에 대해서도 집가치의 80%로 다시 조정했다. 

*2015년 12월
50만~100만 달러 주택에 대해서도 하이레이쇼 모기지 대출일 경우엔 의무 다운페이를 종전 5%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밴쿠버 교차로

 

본 기사는 밴쿠버 중앙일보와 밴쿠버 교차로 간의 기사 교환 협정에 의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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