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국외 불법체류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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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지난 21일 오전 11시를 기해 2016년도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병무청 보도자료에는 이중 국외불법체류자가 14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페이지에는 139명의 명단만 올라와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명단의 기피 유형을 보면 현역입영 기피자가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국외불법체류자(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가 140명이다.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이 2016년도 총 병역의무 기피자의 52.6%나 차지하는 셈이다.
2016년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들은 주로 대학원을 마치는 27세까지 병역 연기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 듯 전체의 61%인 85명이 27세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나이는 26세로 1명이며, 28세가 13명, 29세가 28명, 30세가 3명, 31세가 8명, 그리고 32세가 1명이었다.
국외불법체류자 중 강남 6명, 서초구 6명, 송파구 4명 등 강남 3구가 16명으로 전체 병역의무 기피자 중 서울 지역 출신 19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즉 부자 동네 출신 병역 기피자는 주로 해외로 유학 등으로 나와 귀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2015년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해 발표해 왔다. 2015년도 명단에는 총 67명이 올라왔었다. 이때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이 23명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이는 현역입영 기피자와 같은 수였다.
병무청은 이번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하고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됐다.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하여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공정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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