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한인 행정명령 위반으로 벌금 처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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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자치시 행정명령 확인 필요
자가격리 위반 연방법상 6개월 징역
밴쿠버총영사관은 캐나다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주가 비상사태 또는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위반 시 벌금 또는 체포 등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재외국민안전 페이지에 올렸다.
특히 최근 일부 한인들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포 여러분들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요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BC주는 캐나다 입국 후14일간 자가격리 조치, 50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다. 알버타주도 캐나다 입국 후14일간 자가격리 조치자가격리 조치, 1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다. 사스카추완주는 캐나다 입국 후14일간 자가격리 조치자가격리 조치, 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다.
캐나다는 지방분권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각 자치시가 코로나19 관련 각각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우선 국경통과, 입국, 국내외선 항공기나, 대륙을 횡단하는 여객 열차 등에 관한 명령은 연방에서 내리고 있다.
주정부는 주 내의 자가격리, 주공원 폐쇄여부, 의료보험이나 ICBC 보험, 주 단위의 비즈니스 업종 영업 여부 등이다.
각 자치시는 자시시 내에 허가된 영업장의 행정명령 위반 단속, 자치시 관할 공원, 스포츠시설, 도서관 등의 운영 여부 등이다.
이런 연방, 주, 그리고 각 자치시가 내린 행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단속과 체포 등은 각 자치시와 자치시에 소속된 경찰이나 RCMP가 시 당국과 공조해 집행을 하게 된다. 또 행정명령 어긴 것에 대한 벌금 등은 대부분 각 자치시 조례에 따라 부과되며, 해당 위반이 주정부나 연방정부 소관일 경우는 각 해당 정부가 부과나 처벌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사안일 때는 상위정부의 명령이 우선한다. 예로 버나비시가 50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는데, 주정부가 5인으로 낮추면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무격리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시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또한 6개월 징역 처벌을 받을수 있다.
또 연방 비상사태 격리법(quarantine act)에 인해 행정명령을 어겨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람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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