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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국세청 캐나다 세무설명회 지상 중계 3-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

표영태 기자 입력22-10-06 10:01 수정 22-10-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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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요


양도란 자산의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등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 (부담부 증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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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

▶ 토지, 건물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식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확정신고 대상자

   - 해당연도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분납

▶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시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예시) 납부할 세액 15백만원 : 5백만원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예시) 납부할 세액 3천만원 : 15백만원 분납 가능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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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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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배제


▶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토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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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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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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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그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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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의 제한 받지 않음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 ‘21.12.20.~’24.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


▶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요건 삭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요건 삭제


상생임대주택


▶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

    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혜택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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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주택자 중과제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본세율+20%p(2주택),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자 중과세율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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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 :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양도 주택


 ▶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계산(인별 계산이 아님)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중과대상이 아니나, 다른 주택의 양도 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됨(*분양권은 ’21.1.1.이후 취득 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

 ▶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였으나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중과대상이 아님 

 ▶ 양도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 중과대상이 아님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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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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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에 대한 확인서


재외국민 인감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재외국민에게 국내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전안내하여 세금 미납부 등을 예방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인감증명 제출로 갈음

   * 위임장이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인증(’19.1.1.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부동산등 양도신고 확인서

’20.7.1.이후부터 재외국민, 외국인이 국내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매매, 대물변제, 교환, 현물출자, 부담부 증여 거래가 발급대상(증여, 공매, 상속은 아님)

발급신청 : 전국 모든 세무서 

  * 양도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증명서류, 양도세 계산에 필요하나 서류 등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할 곳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처분일 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 처분대금은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부동산 처분일 제한 없음(5년 경과한 경우도 가능)


발급 관서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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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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