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재외선거, 선거인 등록 편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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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편 허용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내년 4월 총선부터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이 지난 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다가올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위한 등록이 인터넷과 우편으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모국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 재외공관을 2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 한결 간소화됐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선거 참여를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등록 후 재외공관에서 투표만 하면된다.
또한 이 법은 재외선거 귀국투표도 보장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모국을 방문한 재외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귀국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해진다.
이 법은 앞서 지난 7월 24일(모국 기준) 모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에는 투표를 위해 해외공관을 2번 방문해야해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투표가 한결 편해져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정된 영주권 등의 사본 제출 폐지, 추가 투표소 설치 등도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전체 재외선거인 수 223만여 명 중 5만6000여 명만 투표에 참가해 재외국민의 경우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시에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를 폐지하는 안과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도 모국 국회에서 논의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선거를 위해 매번 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안도 다뤄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모국 관계당국은 국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를 일괄적으로 공고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가올 총선은 11월 15일부터 등록이 가능하고 선거일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안 돼있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국외부재자는 주민 등록이 돼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 토론토 중앙일보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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