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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코로나 지원금 부적격 판정 취소, 국세청 '갈팡질팡' 수혜자들 분통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06 09:58 수정 24-05-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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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 기준 '오락가락'... 2만7천명 채무 취소


"실수 인정하면서도 설명은 없어"...국세청의 '밀실 행정'에 국민 불신 증폭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금을 부적격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던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에 대해 정부가 총 2억4600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CRA)은 2022년부터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과 캐나다 회복 혜택(CRB) 등의 지원금을 잘못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캐나다인들을 상대로 환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들의 세금 환급금과 기타 혜택을 보류하며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약 18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지원금 과다 지급분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자격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인들이 많았고 일부는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4월까지 당초 지원금 수령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약 2만7천명에 대해 사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들의 채무를 취소 처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채무 취소 결정은 국세청이 담당한 팬데믹 지원금에 한정된 것으로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관리한 CERB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별도의 채무 취소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크리스 베스트 세무 변호사는 이처럼 대규모 채무 취소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놀랍지 않다"면서 "그동안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자격 심사) 결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 규정상 정부로부터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캐나다인들은 최대 두 차례까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베스트 변호사는 "국세청이 한번 (자격 심사에 대한) 초기 입장을 정하고 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세법에는 입증 책임 전환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가 유죄로 추정되고 이를 반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며 "공정한 싸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격 심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정부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에 거주하는 제이슨 하스 씨는 딸이 받은 혜택에 대한 자격 심사 과정을 돕는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했다.


하스 씨에 따르면 그의 딸은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고 CERB를 신청했고 이후 9개월 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딸에게 수령 자격 재심사를 받고 있다는 통지가 왔다는 것이다. 하스 씨는 "국세청에 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했지만 나중에 최종 통지를 받고 보니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누군가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간단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하스 씨가 납세자 고충 민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실수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왜 잘못됐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타와에 사는 켈리 스튜어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제출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처음부터 내 사례가 형편없이 처리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세청이 분실했다며 서류 제출을 두 번이나 요구했고 최종 결정문에 적힌 사례 번호조차 처음 받은 번호와 달랐다는 것이다.


스튜어트 씨는 "이해할 수 없이 이상한 일"이라며 "남아있던 신뢰마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조만간 국세청의 자격 심사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마리-클로드 비보 국세청장 대변인은 "검증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당초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추가 서류를 제출해 수령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번 자격 재확인 절차에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격을 갖춘 모든 캐나다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격 심사를 받은 당사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스튜어트 씨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도저히 국세청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하스 씨 역시 "딸의 사례가 마무리됐지만 국세청의 부적절한 대응이 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그들이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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