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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재외동포청 설립법 국회 통과…6월 초 설립 예정

표영태 기자 입력23-02-27 04:21 수정 23-02-2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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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포청 설립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존 관련집단으로 재편될지 재외동포를 위한 기관이 될 지 기로에

국가공무원법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대통령령으로 임용 가능해


저출산 문제나 국가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청 설립이 국회 통과 된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 기관이 단순히 재외동포재단 확대에 그칠지 아니면 재외동포를 한민족 자산으로 끌어안기 위한 기관이 될 지 주목된다.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가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으로 의회에서 표류하며 해를 넘겼다. 


그러다 지난 1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지난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마침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에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전 세계 한인사회는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에서 승계해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 생기는 재외동포청 구성에 대해 과연 재외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인적 자산화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징 대해 의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그리고 ▶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국정부가 외국 국적자의 한국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외동포재단에도 실제로 재외동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재외동포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이사로 미국 영주권자가 임염됐지만,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인사일 뿐 재외동포정책에는 관심도 상식도 없는 수준이었다.


만약 새로 생기는 재외동포청이 기존 외교부나 타부서 직원들 위주로 채워지거나 한국 국적 한국 거주자로 채워질 경우 기계적으로 재외동포 행정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기구가 들어설 뿐, 실제로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제도적 개선, 재외동포의 인력 자산화, 재외동포의 상생과 동질감 회복 등의 고차원적인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그럴 경우 그냥 재외동포재단이냐 재외동포청이냐의 이름만 바뀌는 것일 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외동포사회와 공존하고, 재외동포사회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국 정부가 정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재외동포 사회에 시혜를 베풀 듯 재정지원 사업을 해 왔을 뿐이지, 재외동포 사회의 이익을 대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에 상당수의 새 인력이 재외동포사회와 한국 사회를 동시에 경험한 인력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학계나 언론계 인사 등이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를 재외동포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내세웠지만, 하나도 재외동포사회에 체감할 수 없는 딴 세상 얘기만 하는 문외한들이었다.   


이렇게 인사가 만사일 수 있는 부분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최초로 미국 영주권자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앉혔지만,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 오던 비영리사업에 몰두하는가 하면, 미국 출장 때 자신에 집에 머물르며 숙박 비용 청구를 하는 것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무늬만 재외동포이거나, 재외동포전문가라고 뽑아 놓을 경우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기대와 달리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지만 결국 또 반쪽 자리 정부 기관이 될 공산이 크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신설되는 동포청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설립된 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구인 재단법인으로 1997년 출범했다. 당시 정부 직속기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외교부에서 정부가 직접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 등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포청이 정부 조직으로 출범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결국 재외동포청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다시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될 수도 있다. 즉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재외동포 업무 일원화가 또 무산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도 동포사회의 큰 관심사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에 제주도로 이전했다. 당시 동포사회단체장들은 재단 방문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며 제주 이전을 반대했었다.


동포청은 재외동포의 방문이 용이한 지역에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모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현재 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광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은 관내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입출국 시 편리한 점을 장점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광주는 국내 고려인 최대 집거지인 고려인마을이 자리한 점 등 이주민 포용에서 앞서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중국 동포 등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경기도 안산시가 유일하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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