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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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참정권 보장 여야 모두 찬성,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 조기 대선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 3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해 온 개정안에 대해 소위원회 소속 바른정당과 새누리당도 찬성을 했다.
소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향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일단 ‘18살 투표 참여’와 '재외국민 조기 대선 참정권 행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그동안 ‘18살 인하’를 거듭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소위위원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소위위원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내면서, 1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열어놨다. 1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살 유권자’와 ‘재외국민’ 모두 올해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선 결선투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안행위 전체회의에 나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약 14일 정도 소요되는 결선투표까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 상당히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 (결선투표를 해야 할)경우 재외선거,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조기 대선 날짜와 관련해 “(정규)선거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전투표가 주말인 금·토요일에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정치권과 협의하겠지만, 사전투표를 고려해 (보궐 선거일도) 반드시 수요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원회에서는 18세 이상 투표권 부여와 재외국민 조기 대선 참정권 보장을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근 박사모를 비롯해 일부 개혁 반대세력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본회의까지 개정안에 찬성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1000만 촛불 민심을 종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동조하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경찰도 지난 7일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에서 맞불집회 인원이 많았다고 손을 들어주는 등 최순실 국가 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시 색깔론으로 정국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순실 사태 직후 잠잠했던 기득권 지지 댓글부대가 다시 네이버를 중심으로 활동이 빈번해지는 등 사이버 상에서도 전세를 역전시켜 대선을 대비하려는 양상이다.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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