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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마약퇴치 캠페인에서 여행객들에게 마약퇴치 기념품을 전달하는 윤태식 관세청장(관세청 보도자료 사진)
캐나다 출발자 대마제품 주요 유입 의심국
해외직구 특송화물 이용한 대미 오일 밀수
한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목) (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유혹 뿌리치기 체험형 부스 운영, 마약탐지견 마약탐지 시범 등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외 유입 마약류’ 근절 캠페인은 8월 31일(수)까지 3주 간,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나뽀4”)'이라는 주제로 주요 공항세관(인천, 김포, 김해, 청주)에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 최근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의 밀반입량, ▶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그리고 ▶ 해외직구, 사회관계망서비스(텔레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20ㆍ30대 마약사범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이번 캠페인에서 우선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하기이다.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태국 등이 대마의 판매, 소비를 합법화한 국가로 주요 감시 대상이 된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캐나다 등 현지에서 현지에서 ‘대마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불법이 된다.
관세청은 최근 대마 재배․식용 등을 합법화한 태국에서 대마를 함유한 쿠키·소주·삼겹살 등이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캠페인 2번째는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리(국내)반입 유혹 떨치기이다. 모르는 사람이 수고비 또는 공짜여행 등의 명목으로 제안하는
‘수하물 대리운반’은 ‘마약류 대리운반’일 가능성이 높은데, 운반자는 마약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캠페인 3번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해외직구 안하기이다. 대표적인 해외직구 대상인 ‘대마오일’ 제품에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성분이 함유되었다면, 해당 제품은 마약류에 해당하며
동 제품 직구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밀수입에 해당된다. 해외직구 사이트의 ‘합법’이라는 광고 문구가 있어도 현혹되지 말고, 제품 성분 내 CBD 등 포함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캠페인 마지막긍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안하기이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높은 접근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익명으로 마약을 구매하여도 결제수단 추적 및 함정수사 등을 통한 마약수사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대마 합법화 국가 등을 여행하는 국민들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이 커졌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며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또 “미래주역인 2030세대 마약사범 증가 등 ‘일상 속, 불법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차단 및 수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직·인력 확충 등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대마초ㆍ대마오일 등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대마류에 대한 밀수도 증가하는 것이다. 대마류 중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대마 수지’, ‘대마 오일’을 해외직구(우편·특송 등)로 밀반입하는 사례 많다. 대마 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46%, 대마 오일은 71%가 증가했다. 또 전체 대마류 적발 143건에 57.7kg 중 우편·특송 이용이 113건, 55.1kg이었다.
한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8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마 성분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관련해 기존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만 허용하던 기존 방침에서 의료목적 허용 범위 확대 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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