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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미국 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6)

dino 기자 입력16-06-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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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 김 대표와 함께 알아 보세요]

 

 E-2 비자로 빠른 정착 후 EB-5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한국인들이 가장 빨리 미국에 정착하는 E-2(소액투자비자)로 미국 정착 후 대다수는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런데, E-2비자의 수행 조건인 사업 운영을 통해 투자이민인 EB-5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E-2신분을 소지한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E-2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만 갖추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우선, 투자이민 영주권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50만불 또는 100만 불이 투자되어야 한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체 위치의 투자금액 규모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겠다.

 

사업체가 일반적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100만 불이 투자되어야 하며, 고용창출 목표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 또는 전국 평균실업률보다 150% 이상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50만 불이 투자되어야 한다. 즉, LA의 일반 지역에 식당을 토대로 투자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100만 불을 투자하는 규모여야 하는 것이다.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미 투자한 자금도 투자이민 신청 시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30만불 투자로 E-2비자로 거주하는 경우면 70만 불만 추가로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투자금 전액이 조건부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최초 투자금 30만불 이외에 추가로 10만불 내지 20만불 정도만 투자한다. 이후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인 2년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여 총합계 100만 불까지 투자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신청인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계획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들을 제출하면, 성공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으로, 조건부이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자로 거주하면서 수행하여야 할 부분이다.  100만불 이상의 투자이민 조건을 수행하기로 하고 취득한 조건부 영주권은 2년이 되는 시점에 신분 변경을 위한 조건 해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 신청서 패키지는 투자이민자로 100만불의 총액을 지난 2년 동안 투자하였고, 그 투자 사업체를 통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식당 사업으로 10명 이상의 종업원이 고용되어야 하며, E-2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에 투자금이 투자된 시점부터 고용된 종업원의 숫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단, 그 식당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식당을 인수한 경우 인수 시에 이미 고용하고 있었던 종업원의 숫자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10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고용 창출 요건도 임시영주권인 조건부 기간 2년 이내에 수행하면 되므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당시에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2년간 10명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일단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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