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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그의 가족 중 누군가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율 통계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피보험자’라면 그 ‘보험금’은 아내를 위한 것이고 아내가 ‘피보험자’라면 그 ‘보험금’은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상품으로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있는데,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모두 보장하는 반면에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 스스로 축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유라는 …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므로 80세, 100세 등 언제든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저축성’ 상품이므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Ca…
오늘은 3/24일자 CNN 언론과 한국언론의 논조를 비교해보려 한다. 분석할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19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지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조용히 동맹국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이다.(Trump quietly seeks allies' coronavirus help even as he insists 'a lot is being done')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기자의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는 이미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충분히 다 취하는 …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감나지 않는 그 ‘보험금’을 위하여 ‘비용’을 내는 것이 마음에 와 닫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인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가입시에 보장(Guara…
보험의 혜택이 유효한 기간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그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상품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혜택이 일정 시점에 종료되는 즉 만기가 있는 상품을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 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5세라는 것은 생명보험의 혜택이 85세에 끝난다는(만기된다는) 뜻이므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도 85세까지만 확정되어 보장(Guarantee)되고, 따라서 85세 이후에는 생명보험의…
필자도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나 친지, 친구, 선후배들의 부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인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지인들을 통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여기 저기 부탁으로 심지어 10여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부탁한 사람의 면을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의 입장에서 일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한국은 보통 70세가 넘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도 70세 넘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캐나다는 85세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생명보험사(이후 생보사)들이 가입연령을 70세 정도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가입할 경우 생보사가 제시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비싸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보사로서도 별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보험금’(Death Benefit) $20,000에 대하여 캐나다의 생보사가 8…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혜택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Responsibility), 즉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가입시에 확정합니다. 즉 보장된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Owner)가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크게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에 대한 45세 남성의 평생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내는 것을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12,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고, 50년 후인 95세에 사망하더라도 생보사는 $60,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니, 생보사로서는 이자를 고려해도 위험부담이 크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