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연방정부 응급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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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Government introduces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CERB) to help workers and businesses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와 직원들을 위한 CERB 제도에 대한 요약이며,
업데이트 되는 내용과 조치에 대해서 추후 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적:
캐나다 정부는 COVID-19 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국민과 경제를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사업주들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함.
대상:
• COVID-19 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
• 직장을 잃거나, 아프거나, 자가 격리되거나, COVID-19 증상으로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자.
• 학교 또는 데이케어가 문을 닫음에 따라 자녀들을 돌봐야 하거나, 아픈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wage earners), contract workers (계약직 근로자들) 및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s).
• 고용은 유지되지만 COVID-19 로 인한 근로 여건의 변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
CERB 의 지원 내용:
• 월 $2,000 을 최장 4 개월까지 지급.
• 최근 발표한 Emergency Care Benefit 과 Emergency Support Benefit 를 결합한 지원책에 해당
고용보험시스템(EI system)과의 차이:
EI system 은 지난 주에 발생한 것과 같이 급격한 신청건수의 증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CERB 는 고용보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모든 자에게 적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함.
고용보험 혜택(EI regular and sickness benefit)의 수령자:
• 2020 년 3 월 25 일자에 EI regular and sickness benefit 를 수령하고 있는 자들은 EI benefit 을 계속 수령하면 되며, CERB 의 신청은 불가.
• EI benefit 의 수령이 2020 년 10 월 3 일 이전에 종료되고, COVID-19 로 인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때는 CERB 신청 가능.
• EI 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서류가 처리되지 않은 자들은 재신청 불필요.
• CERB 가 지원하는 16 주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실업이 지속되고, EI regular and sickness benefit 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정규 EI benefit 을 신청할 수 있음.
CERB 신청을 위한 접수 창구:
4 월 초순에 이용 가능.
CERB 의 수령:
• 신청 후 10 일 이내에 수령 가능.
• 매 4 주마다 수령.
• 대상 기간은 2020 년 3 월 15 일부터 2020 년 10 월 3 일임.
김준영 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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