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선물 사갈 때 꼭 확인해야 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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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적발한 대마가 들어간 대마 카트리지,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오일 사진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입하면 처벌
해외 구매할 때 대마 성분 표시•문구 확인 필수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구매해도 국내 반입 불법
한국 관세청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한국 국적자들에게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어, 특히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 대마를 이용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관세청은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대마제품적발 사례로 밝힌 예로 캐나다발 특송화물 이용해, 컵라면 내부에 은닉한 대마초 3g, 초콜릿 17점, 대마카트리지 13점이 작년 11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됐다.
이외 사례를 보면, ▲ 프랑스발 국제우편 내부에 은박지로 싸서 은닉한 대마젤리 177g을 비롯해 ▲ 미국발 美군사우편 내부 스낵류 등과 혼입된 대마젤리 223g, 과자 24g, 초콜릿 92g, 캐러맬 12g, ▲ 미국발 여행자의 핸드캐리 수하물 내부에 은닉한 대마카트리지 3점, 초콜릿 20점, 젤리 8점, ▲ 미국발 특송화물 밥솥 내부에 은닉된 해시시오일 420g, ▲ 미국발 국제우편 내부 식료품 등과 혼입된 대마젤리 322g, ▲ 미국발 특송화물 내부 영양제 등과 혼입된 Hemp Oil 708g, 그리고 ▲ 미국발 국제우편 내부 대마왁스 2점 등이다.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의 정의를 보면,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로 되어 있다.
관세청이 설명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등과 같은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 ·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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