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재택근무 세금신고 ‘이것만은 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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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캐나다 세금 보고 변경사항 새 규정들
세금은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이지만, 해마다 변화와 증가를 거듭한다. 특히 올해 세무 신고 시즌에는 주목할 만한 큰 변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재택근무한 날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하루 2달러(최대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이 '임시 일률적 공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을 신청할 때 직원들은 최소 한 달 이상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집에서 근무해야만 사무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제를 위해 고용주로부터 서명된 T2200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세금 전문가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후, 사무실의 면적이 전체 집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청구해야 한다"고했다.
연체된 소득세에 대한 이자율은 9%에서 10%로 인상됐다. 마감일인 4월 30일까지 제때 신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최소 4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캐나다인은 첫 주택 저축 계좌에 연간 최대 $8,000까지 첫집 비과세 저축계좌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에 기여할 수 있으며 총 한도는 $40,000다.
이 계좌에 저축된 돈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이나 콘도 구입을 위해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TFSA나 RRSP와 달리, 이월 한도가 빠르게 최대치가 되는게 단점이다. 단 10년 동안 기여하지 않았다면 이월 한도는 8,000달러에 불과하다.
주택이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다세대 주택 개조 세금 공제는 보조 주택 설립 비용을 완화하는것을 목표로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조카부터 고모까지 부양가족이 있는 18세 이상의 가족도 포함되는데 주택 소유자는 개조 비용의 15%를 최대 50,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7,500달러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출입구, 주방, 화장실, 침실을 갖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1월 1일부터 1년 미만을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수익은 주 거주지인 경우 비과세 자본 이득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나 이혼, 가정 폭력 위협,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예외 사항이 있다.
또한 신탁에 대한 신고 규정이 확대되어 이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던 납세자들도 이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00달러 이상을 보유한 신탁 계좌를 개설한 경우, 4월 2일까지 ‘Schedule 15’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자들이 도구 구입에 1,000달러를 지출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 청구 시 300달러 또는 35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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