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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연방정부 유학생 비자 소지자 혜택 조건 완화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09-01 08:42 수정 20-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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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단되도 근로 가능해

졸업후 취업비자 요건 완화


연방정부가 지난 3월 18일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캐나다 입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학생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유학생 비자 소지자로 3월 18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았거나 학생비자 승인을 받고 방문 목적이 필수적인 경우 예외로 입국이 허용된다. 필수적인 방문 목적 조건은 교과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대체된 경우 방문 필수성이 불인정되나, 실험/워크숍 등 대면수업이 요구되어 온라인 수업이 불가할 경우 학교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비자발급 조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발급되도록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이전에는 풀타임 학생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학교 외부에서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전일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 가능 조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파트타임 학생이 되거나 수업이 아예 중단된 경우에도 학생비자가 유효한 기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졸업후 취업비자 요건도 완화됐다. 


졸업후 취업비자는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하여 교육과정 중 50% 이상을 오프라인으로 수학한 유학생이 교육 종료 후 180일 내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캐나다 내 수학기간(외국에서 원격수업 기간 불인정)에 따라 최소 8개월, 최장 3년 체류기간울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에게는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영향을 받아 전체 교육과정의 50%를 온라인으로 이수하게 되거나, 풀타임 학생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졸업후 취업비자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해외에서 캐나다 학업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학생의 경우도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의 50%이상을 캐나다에서 이수할 경우, 졸업후 취업비자 체류기간 산정 시 2021년 4월 30일까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한 수업 기간 차감하지 않고 인정한다.


2020년 5~9월에 시작하는 8-12개월 기간의 교육과정 등록한 경우, 해외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전체 교육과정의 50%이상 이수한 경우를 전제하에 2020년 5~9월에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1개 이상의 적격한 교육과정을 졸업한(수료한) 학생들은 향후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본인이 이수한 교육과정 기간을 합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학업을 시작하는 2020년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그리고 2021년 1월 학기의 시작 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한 경우여야 하며, 모든 학생들은 학생비자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학생들이 비자센터 업무 중단 등으로 비자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승인을 먼저 받아 해외에서 교육과정 등록 및 원격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추후 학생비자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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