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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18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밴쿠버 등 4개 공항만 가능

표영태 기자 입력20-03-17 10:51 수정 20-03-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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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국제공항 활주로 모습(YVR홈페이지)

토론토피어슨, 몬트리올 피에르 엘리오트 트뤼도, 캘거리국제공항
미국, 멕시코, 캐리비안, 생피에르 미클롱지역 출발편은 예외로

연방정부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하늘 길을 막으면서 해외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편은 밴쿠버 등 4개 국제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18일부터 국제선이 허용되는 공항은 밴쿠버국제공항을 비롯해 토론토의 피어슨국제공항(YYZ), 몬트리올의 피에르 엘리오트 트뤼도 국제공항(YUL), 그리고 캘거리국제공항(YYC) 등 4개다.

이번 조치에서 미국과 멕시코, 캐리비안 그리고 생피에르 미클롱 출발 국제 항공기는 예외가 인정된다.

캐나다행 항공기를 탑승할 때에는 출발지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건강 체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탑승이 제한된다. 또한, 항공기 탑승 중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도착지에서 즉시 격리된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6일 긴급성명을 통해 캐나다 국적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가족들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예외로 미국 시민권자와 외교관, 항공기 승무원, 그리고 캐나다 국제공항을 통해 환승을 해 제3국으로 가는 경우 등은 입국이 허용한다.

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해외 항공기 입국을 막고 있어 해외에 있는 캐나다 국적자와 영주권자는 불필요한 해외 체류인 경우 즉시 귀국을 하라고 안내했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이번 조치로 직접 본인이 영주권 랜딩 예약을 잡는 업무를 4월 13일까지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영주권 수속이 각 국가의 생체정보 수집이나 범죄사실증명, 여권, 신체검사 및 관련 서류 발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해 마감 기간을 넘겨도 90일간의 기간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상국가는 중국, 이란, 그리고 한국이었다. 그러나 세계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대상국가도 확대 될 예정이다.

현재 임시체류자격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 중 기간만료이 다가와 신청을 한 경우 기간이 만로되도 신청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다. 

연방이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권 시험이나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행사도 상황에 따라 취소 연기한다며 만약 시민권 자격이 시급한 경우 이민부에 연락을 하라고 안내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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