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 응급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연장
표영태 기자
입력21-06-24 11:43
수정 21-06-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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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까지 행정명령 준수 해야
10개월간 단속 건 수 총 2269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행정명령을 따라야 하는 BC주의 응급상황이 또 2주 연장됐다.
BC주 공공안전법무부는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 EPA)에 따른 응급상황이 또 2주 연장돼 7월 6일까지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작년 3월 18일 처음 발령된 응급상황은 매 2주마다 연장해 오고 있다. 또 작년 7월 10일 코로나19 관련 조치법이 발령되면서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2269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BC주 보건당국이 금지한 행사 모임 등을 주최해 2300달러의 티켓이 발급 된 경우가 429건, 주류 제공 관련 위반으로 2300달러의 벌금을 받은 경우는 41건이었다.
1690건은 응급프로그램법을 위반한 개인들에게 230달러씩 티켓이 주어졌다. 또 100건은 금지된 모임에 참석해서 5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BC주가 지난 4월 23일부터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이동 금지를 명령했는데, 이를 위반해 8건의 575달러의 벌금이, 또 도로 불심검문에 불응해 230달러를 받은 경우가 1건이 있었다.
이외에 연방정부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197건의 위반 티켓으로 총 43만 9329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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