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주요 언론들, 국적포기 이민자들 제 멋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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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병역기피자들이라 매도
억지 합리화 위한 억지 해석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이민자들을 병역기피자에서 현 정부가 싫어서 도망간 자들로 치부하는 선정성 기사를 쏟아내 한국 정부가 해명자료를 내놓는 일이 생겼다.
우선 이민과 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제멋대로 기사를 쓰도록 부추기는 보도자료를 뿌린 당사자는 남양주시병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국회의원이다.
주의원이 블로그의 언론보도 페이지에 자신이 배포한 자료로 작성된 민영 통신사인 뉴스1의 24일자 "한국을 탈출한다 국적포기자 3만명 돌파…10년 만에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많다'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주의원이 흘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25일자로 논평을 내고 "소득 주도 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리고 송 원내대변인은 "세금주도 소득주도성장이 단단히 고장났다는 징표가 확실한데도 청와대는 정책수정은 없다고 못을 박아 버렸다. 귀머거리 철면피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를 기화로 자유한국당의 나팔수 역할을 해 왔던 언론들은 '한국당 "집권여당, '소득불평등 심화'에 탈한국 현실 직시해야", "소득주도성장에 탈한국 늘어…혈세낭비 예산 부지기수", "국적포기자 급증…소득주도성장 단단히 고장났다는 징표", "국적 포기자, 올들어 3만명 넘었다" 등의 제목으로 송 원내대변인의 말을 실어날랐다.
그러자 법무부가 국적포기 관련 통계자료를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이 곡학아세로 해석하자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6일자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26(월) 모일간지 등에서 보도한 '국적 포기자, 올들어 3만명 넘었다', '한국당, "국적포기자 급증...소득주도성장 단단히 고장났다는 징표"'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다.
법무부는 한국당과 보도에서 밝힌 국적포기자가 증가한 원인분석이 사실과 다르다며,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법령상 외국 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나, 본인의 신고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이 있어야 국적이 상실 처리 되며, ▶ 2018년도에 국적상실자 통계가 증가한 것은 2018년도에 해외이민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 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그 이전에 국적상실 된 사람들을 집중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현황' 통계는 '외국국적 취득일'이 아닌 '국적상실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즉 이미 국적상실을 한 외국국적 취득자를 올해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한 국적상실자의 주요 체류국인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5년 전에 이들 국가의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므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소득주도 성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올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1일 이후 국적이탈한 남성에대해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한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 국적이탈자가 늘어났다. 또 과거 접수하였지만 인력부족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것을 집중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부모의 이민 등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내 거주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소득주도 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가 오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2000년대 초까지 해외 이민을 선택했었다. 18년 정도가 흐른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지에서 출생하거나 미성년자로 부모를 따라갔던 1.5세나 현지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만 18세에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영주권과 외국 시민권 취득 절차와 기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병역기피 장관들을 양산했던 정권과 그런 정권의 나팔수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기사화 한 것이 된다.
특히 이들 언론들은 '검은머리 외국인' 등 재외 한인들을 멸시하는 단어를 써 가며 해외 이민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거주이전의 자유인 것을 마치 매국노 프레임으로 몰고 가며 과거 특정 특권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이중국적으로 병역기피를 했던 것을 내로남불식의 일반화 오류를 통해 희석시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매년 국적이탈자 통계만 나오면 해외이민자 자녀들을 모두 병역기피자, 병역면탈자로 몰라 가고 있다. 해외이주에 의한 경우 병역법에는 병역면제의 사유에 나와 있고, 병역면탈은 보통 해석이 '신체적 조건, 질병, 심신 장애 따위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해석되며 주로 병역기피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쓰이는 단어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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