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대형병원 캐나다 이민·유학 신체검사비 2번 단합인상
표영태 기자
입력19-09-05 11:33
수정 19-09-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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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히 5개 병원 시정명령
신촌·강남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등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이민이나 유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신체검사를 위한 독점적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악용해 서로 단합해 신체검사비를 인상해 오다 한국정부에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의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의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캐나다와 관련해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단합 하였다.
해외이민이나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캐나다 이외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2차례, 미국과 중국은 1차례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로 기록됐다.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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