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 국적자 사증 없이 9월 7일부터 한국 갈 수 있나?
관련링크
본문
인천국제공항 SNS 사진
미국과 같이 상호주의 무사증 입국
한국 사증면제협정 국가 56개 정지
캐나다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9월 7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역으로 한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캐나다 국적자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한국 외교부의 7월 19일 안전공지에 따르면,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서 캐나다가 8월 9일부터 미국 거주자에 대해 비필수적 목적 입국을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9월 7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한국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의 비자 관련 부분 중 비자(사증) 부분에서 2020년 1월 기준으로 캐나다와의 무사증입국 근거로 상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사증면제 협정을 맺지 않은 다소 느슨한 관계인 셈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대만, 마카오, 홍콩, 칠레, 모나코 등 몇 개 국가들만 해당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상호 협정을 통해 사증 면제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로 작년 4월 13일에 56개국을 정했다. 결국 이들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에 대한 문호를 닫자 한국 정부가 역시 상호주의에 따라 사증면제를 중단하고 캐나다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사증 발급을 요구했다.
9월 7일에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한국 정부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상대국가가 한국 국적자의 단기 방문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증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가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무조건 한국 정부가 캐나다 국적자에게 무사증을 허용할 수 있는 강제적인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그냥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비대칭이라고 상대국가에 동등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협정이나 다른 국제법적 강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와의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면 결국 작년 4월 이전처럼 캐나다 국적자의 사증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을 무제한 허용하는 9월 7일부터 시행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상호주의로 단 한 번도 미국 국적자에게 사증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보다는 국가간 위상에 따라 개방 여부를 선택해 온 셈이다.
표영태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