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노인회도 둘!, 한인회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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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유리한 법리, 정관, 규칙으로 정당성 주장
송사 불사, 상대 불법성 따지는 소모전 될 우려
2년 전 이사 등록의 불법성 문제로 밴쿠버노인회가 유명무실한 식물단체이자 분규단체가 됐는데, 한인회가 똑같은 길을 걸을 지 모른다.
지난 6월 24일 한인회관에서 열렸던 한인회 총회가 회원자격 시비로 정상적 진행을 위한 성원보고도 하지 못하면서, 한 쪽(이하 BC한인회, 홈페이지 명칭 기준)은 유회를 선언하고, 다른 한 쪽(이하 밴쿠버한인회, 홈페이지 명칭 기준)은 남아서 회장을 뽑는 절차를 밟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일주일후인 지난 4일 다시 BC한인회는 노스로드의 한 한인식당에서 밴쿠버한인회는 화재가 난 한인회관에서 각자 총회와 공청회를 갖고 새 회장을 뽑거나 전 주에 뽑았던 회장에 대한 신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 두 그룹은 각자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필요한 경우 송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가졌다.
우선 회원 자격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해 올려놓은 정관과 회칙이 KOREAN SOCIETY OF BRITISH COLUMBIA FOR FRATERNITY AND CULTURE (S0016636)의 2003년도 개정 정관이냐, 아니면 KOREAN SOCIETY OF BRITISH COLUMBIA FOR FRATERNITY AND CULTURE의 정관이냐를 두고 시비가 붙었다.
즉 지금까지 한인회의 영문 공식 명칭인 KOREAN SOCIETY OF BRITISH COLUMBIA FOR FRATERNITY AND CULTURE의 정관에 따른 한인회냐 아니면 2019년에 주정부에 등록한 단체의 정관에 따른 한인회냐에 따라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BC한인회 측에서 2019년도 영문판을 올렸다가 다시 2003년도한인회 개정 정관과 회칙으로 고쳐 올려 놓았다. 민감하게 정관 하나 하나를 두고 법적 해석 다툼을 해야 할 상황에 실수라고 하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한인회 정관에 총회 개최와 주요 안건을 총회일 이전 14일 전에 한인 언론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 2022년도 한인회 총회 문제도 현재 시비거리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하자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내용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한인 언론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까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합법적인 한인회라고 불러주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양쪽 그룹은 광고와 여론전을 펼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한인회의 분규의 시작에는 2년 이상 소모전적으로 이어지는 노인회의 분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노인회가 회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들을 뽑기 위한 이사 등록에서 정관과 회칙을 위반했다고 송사를 벌이며 노인회가 두 쪽이 났다. 이사 등록이 불법하다고 제기된 청원재판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다. 즉 노인회 이사 등록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런데 첫 재판에 패소한 측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 대상을 노인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김봉환 개인으로 할 것이냐는 송사에서는 김봉환 개인이 아닌 노인회가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판결을 김봉환 씨 측에서는 자신이 노인회장으로 인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 심지어 영문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차기 회장이 뽑힐 때까지 김봉환 씨가 노인회장이라고 했다'는 한글 해석 내용을 돌리며 노인회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올초 노인회 총회를 열고 노인회 회장과 이사를 선출했다. 이렇게 뽑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한인회의 다른 한 축인 밴쿠버한인회를 형성해 한인회 총회에 참석하고, 자신들도 한인회장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노인회의 분규가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인회로 갈등의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이렇게 시비의 빌미를 준 것은 모든 한인이 기본적으로 한인회의 주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차기 한인회장을 뽑기 위해 회장 선거 공고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같이 경쟁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노인회 시비의 시작도 전임 노인회장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사가 노인회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시작됐다. 한인회의 지금 모습도 그때와 동기나 결과가 똑같다.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중심단체이고, 더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기회를 모든 한인회원에게 공평하게 제공했어야 했다. 미리 회장 선거 공고를 하고, 유권자 자격 공고도 해서 더 많은 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된 운영을 했어야 한다. 비록 회장 후보가 없어 43대나 44대처럼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을 뽑을지언정.
이 참에 개인이 만든 사적단체가 아닌 한인사회가 주인인 공적 단체들이 폐쇄적으로 일부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자금 운영도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한인사회가 감시자가 되어 살펴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밴쿠버 한인사회가 한인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을 갖기보다는 그냥 모래알처럼 서로 남처럼 살아가는 것이 분란이나 분규 없이 조용하게 사는 방법일 수 있다. 한인사회가 해체된다면, 더 이상 한인이라는 이름으로 싸울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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