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워홀러를 위한 간담회-영주권까지 이어지는 정보 얻는 기회
관련링크
본문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고용기준법까지
워홀에서 LMIA 등을 통해 장기 취업과 영주권까지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열린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을 위한 정보 설명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최종적으로 장기적인 취업과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영주권 취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밴쿠버총영사관은 지난 26일(토) 오전 11시에 '2022 밴쿠버지역 워킹 홀리데이 간담회'를 개최해 워홀러들을 위한 안전과, 법적 보호, 캐나다 영주권 취득, 그리고 선배 워홀러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견종호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서 취업하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만 일자리를 잡기보다 해외에 나와서 경험을 쌓는게 장기적으로 좋다"며, "캐나다는 캐나다는 아직 노동력이 필요한 나라로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가 워홀러를 일자리를 편하다"고 말했다.
또 "집 떠나면 춥고 배고픈 것이기 때문에 안전문제, 장래문제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 서로서로 알게 되는 좋은 기회로 많은 정보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순서로 김성훈 경찰영사가 나와 2021년에 제정된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을 기초로 해외 사건ㆍ사고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에 대해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영사조력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 경찰 수사 등에 관해서는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또 출국명령, 입국금지, 추방명령은 캐나다 정부의 권한으로 영사관이 도와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단 범죄 혐의 등으로 구금될 경우 영사 면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어 김지훈 변호사는 BC주 고용기준법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 중에는 채용의 댓가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돈을 받은 경우 위법이고 해당 금액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다. 임금은 한달에 2번 필수로 줘야 하고, 팁으로 받은 돈은 고용주가 같은 서빙 등에 참여했을 때 이외에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고 균등하게 피고용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또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다 깨진 병이나 펑크난 타이어 등의 손해도 피고용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3번째로 CanNest의 저스틴 심 이민 컨설턴트가 나와 캐나다 취업 후 이민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단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뉘는 데 유학 후 경력을 쌓고 이민 수속을 하거나, 취업(LMIA)을 해 경력을 쌓아 이민 수속을 하는 길이다.
이에 따라 LMIA를 받아 연방 주류 이민 경로인 신속이민(Express Entry)나 주정부지명이민(PNP)를 통해 영주권을 얻는 자격조건에 대해 소개했다.
연방 EE는 최대 5년에 캐나다 경력이나 해외 경력 3년까지 인정되며, 언어점수가 일정 수준이 되야 하며, 20-29세까지 만점을 비롯해 나이 점수 등이 감안된다.
BC PNP의 경우 캐나다나 해외 경력 모두 5년까지 인정되고, 언어점수와 고용주의 잡오퍼(Job Offer)가 필수다.
많은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상황을 통해 어떻게 LMIA를 받는지, 연방 EE와 주정부 PNP 주 어느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10년 차 3D 애니메이터인 김나영 씨가 나와 워홀 비자로 직업 구하기 경험을 얘기했다. 우선 한국과 아주 다른 이력서 작성법, 구인정보 얻기, 지원방법, 인터뷰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씨는 캐나다 회사생활의 장점으로 자유로운 출퇴근, 눈치를 안보고, 회식문화가 없고 대신 파티문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영주권 관련 정보와 한국 정부의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표영태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