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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위조 코로나19 검사 서류 입국자 6500달러 벌금

표영태 기자 입력21-05-06 14:34 수정 21-05-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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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코로나19 테스트장


임시 행정명령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1월 멕시코 입국자 1만 달러 벌금 부과


코로나19의 국제적 유입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임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거액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연방교통부는 캐나다행 국제선을 탑승하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조 결과서를 제출한 최초 위반 입국자에 6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고 6일 밝혔다.


첫 위반자는 지난 2월 8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토론토로 입국하는 비행편에 탑승을 하며 위조 결과서류를 제출했었다. 또 이 위반자는 항공사에 자신의 건강 상태도 거짓으로 말을 했다.


2번째로 적발된 가짜 서류 제출자는 지난 4월 3일 미국에서 토론토로 오는 비행편에 탑승을 한 승객이다. 이에 따라 벌금 2500달러를 부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항공기 탑승 요구조건 임시 행정명령에 의해, 모든 국제선 입국자는 위조나 가짜 코로나19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캐나다 행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임시규정 이전에도 탑승자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상태 확인 서류를 위조해 벌금을 1만 달러나 낸 경우도 있었다. 올 1월 23일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2명은 코로나19 테스트 결과를 오해할 수 있는 서류를 내서 각각 1만 달러와 7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1월 18일에도 멕시코에서 오는 입국자가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2월 25일에는 자가격리 위반과 자신의 건강상태를 거짓 보고해 25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4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총 2만 9485명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96%나 감소한 숫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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