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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전략적인 자산기부

JohnPark 기자 입력16-11-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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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자산기부


투자상담사/경제학박사 김경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이곳 캐나다에서도 여러단체들의 펀드레이징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 저기서 자선의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들이 쇄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15세 이상 캐나다인의 82%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누구나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재정적인 제약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자선기부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현재 캐나다에서  자선기부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장 경제적인 기부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자선기부의 행위는 매우 거룩한 것이지만 투자손익만의 관점에서 보면 자선기부금으로 나간 비용과 기부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상 혜택들을 알 필요가 있다. 자선기부에 따른 혜택들을 극대화해서 자선기부로 인해 나간 순수비용은 극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적인 순익도 기대할 수 수단으로 기부자관리투자펀드(ADFs:Donor-Advisor Funds)를 활용한 사설자선 재단이 인기있는 수단 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선기부를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과 전략들이 있지만 기부자투자펀드란 무엇인지 일반 자선기관과 비교해서 알아보자. 이 자선기부 펀드는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개인적인 자선재단을 만들어 적은 비용으로 전문자산운용기관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자선단체 투자소득의 면세혜택을 활용해서 자손들까지 세대를 이어 직접 자선기부를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부수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회사는 일정한 금액(최소 2만 5천달러)을 미리 사설자선재단(Private Charitable Foundation)에 기부하고, 일반 자선단체 에 기부한 것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는 것외에는 자선단체의 자산관리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사용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 사설재단을 통한 기부는 기부한 사람이 직접 기부재산에 대한 자산관리를 할 수 있고, 자선기부도 본인이 원하는 기관들(교회, 장학재단, 질병관련자선기관)을 매년 지정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단. 자선기관에 대한 기부는 매년 기부금액이나 자산기금의 4~8%까지 할 수 있고 최소한 10년간 사설자선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러한 사설자선재단을 운용하는 행정적인 일은 투자금액에 따라 재단자산에서 0.5%~1%까지 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부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선단체의 경우에는 사무실, 직원급여, 회계비용 등 많은 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사설자선재단을 통한 자선기부가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 지 알아보자.


첫째, 기부금 세금공제(Tax Credit)는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 48%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의 75%까지 기부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5년에 걸쳐 계속해서 나머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통한 자선기부혜택. 캐나다 세법은 주식이나 뮤추얼펀드를 기부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다. 이러한 증권을 통해 기부를 한다면 추가로 양도차익의 1/4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기부로 나간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
셋째, 최근 연방정부는 2017년까지 처음으로 기부하는 사람에게 2013년이후 1천달러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추가로 25%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가족의 사설자선재단 활용. 사설재단의 이름은 기부자가 임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GilDong Family Charitable Foundation”과 같이 하여 가족들이 본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이 사설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출연한 금액만큼 각자가 세금혜택을 받고 이 재단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참여할 경우 자녀들이 이 재단을 상속받아 운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자선단체에 주는 투자수익면세혜택. 사설자선재단의 경우에도 투자 자산의 수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달러의 자산을 가진 재단에서 투자자산이 매년 평균 5%의 수익을 얻을 경우 매년 5천달러를 다른 자선기관에 기부를 해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재단자산의 원금은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자선기부를 하는 사람이 사설자선재단을 활용하여 5%씩 자산이 늘어난 만큼 기부를 할 경우 세금혜택과 자선기부비용을 고려하면 10년이내에 투자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고 10년이후에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매년 자선기부를 할 수도 있다.
여섯째, 전문적인 투자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운용. 이 사설자선재단을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없이도 투자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전문투자회사의 안전한 투자상품을 활용하여 자산관리를 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이 없이 자선기부를 할 경우는 일회성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사설자선재단과 같은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자선기부금액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는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가문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자선재단을 상속하여 운영하도록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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