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신재경 의원, 전자청원허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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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4-10 06:57
수정 15-04-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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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수), BC주 제1야당 신민당(NDP)이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한인 MLA 신재경(Jane Shin, Burnaby-Lougheed) 의원이 발의한 ‘전자청원허용법(Electronic Petitions Act)’입니다.
현재 BC 주정부에 접수되는 주민 청원은 종이 서류로 전달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올 4월, 캐나다 연방 하원의회에서는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 Burnaby-Douglas, NDP) MP가 발의한 전자청원허용법이 익명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연방 의회에 통과한 내용에 맞추어 BC주에서도 전자청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신재경 의원이 한 것 입니다.
신재경 의원은 “BC 주가 오타와 정계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현대화하기를 희망한다. 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 BC 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번 째 발의안은 만 16세 이상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을 허가해 만 18세가 됨과 동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입니다.
게리 홀먼(Gary Holman, Saanich North and the Islands) MLA는 “자유당 주정부는 젊은 층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는데 실패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현재의 BC 주정부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에 환멸을 느끼는 주민도 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선출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치의 개방성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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