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 다세대주택도 렌트주거시설 허용
표영태 기자
입력19-11-22 11:25
수정 19-11-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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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렌트주택 공급 늘려 가격인하 유도
목재 빌딩 고도 6층에서 12층으로 상향
메트로밴쿠버의 주택가격은 물론 렌트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자, BC주 정부가 주택과 렌트 물량을 늘리기 위해 BC주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BC주정부는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BC건축규정(B.C. Building Code)을 변경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BC주 셀리나 로빈슨 자치시 및 주택부 장관은 "이번 건축규정 변경은 보다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건축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세계 수준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표준에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개인주택 등에서 차고나 지하실 등을 렌트전용주거시설로 허용하던 것을 듀블렉스나 타운하우스에도 허용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한 세대를 분리해 두 세대로 건축하는 듀플렉스만 허용했고, 이들 듀플렉스에 세컨더리하우스라 불리는 별도의 세대로 불리된 렌트전용 주거시설을 불허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규제가 풀린 것이다.
현재 주 전체적으로 듀플렉스와 타운하수스가 수 천 채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수 천 개츼 렌트 여유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목재로는 6층까지 허용하던 고도제한을 12층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BC주에서는 현재 UBC 냉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18층 짜리 목재 빌딩이 세워졌다. 이번에 건축허가 규정에서 목재 건축 상향을 허용하겠다고 동의한 13개 커뮤니티이다.
BC주의 조지 헤이만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BC주의 임업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새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줄이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깨끗한 BC(CleanBC)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축 규정 변경이 이렇게 규제만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학교나 사무실, 공장등과 같은 상업적 건물이나 조립 건물에는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또 쓰레기버리는 장소(recycling rooms)에는 조명을 늘려야 하고, 파티오와 같은 천장으로 가려진 장소에는 화재경보기를 달고 출입구를 늘려야 한다.
이번 규정은 오는 12월 12일부터 발효가 된다. 이번 규정은 연방 소유 부지나 밴쿠버시는 제외가 된다.
이번 건축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www.bccodes.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건물건설 투자액은 전국적으로 156억 달러로로 전달에 비해 1%가 늘어났다. 이중 주거용은 1.2%가 늘어난 107억 6080만 달러를 기록했다. BC주는 전달에 비해 1.1%가 감소한 18억 4090만 달러로 사스카추언주(1% 하락)와 함께 마이너스를 기록한 주가 됐다.
캐나다 전체로 단독주택은 작년 9월에 비해 4.6%가 감소했고, 유사 단독주택은 1.7%가 감소했다. 반면 타운하우스는 12.4%나 증가했고, 아파트는 4.7%가 증가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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