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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 "퇴근후 직원에 연락하면 벌금 13만원" 美 이런 법 만든다

정시내 기자 입력24-04-05 09:28 수정 24-04-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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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


회사가 퇴근을 한 직원이나 휴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한다.


또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해야한다.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헤이니 의원은 발의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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