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 "악마와의 계약" 포토샵의 '어도비' 美연방정부와 법정 싸움
관련링크
본문
자료사진
사용자들 "복잡한 절차·예상치 못한 수수료" 분통
어도비 "4단계 간단 해지" vs 정부 "고객 기만"
양측 공방 속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 주목
미국 연방정부가 포토샵 등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 어도비(Adob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독 서비스 조기 해지 시 부과되는 '숨겨진 위약금'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다.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7일 어도비와 고위 임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마닌더 사네이 디지털 영업·마케팅 수석 부사장과 데이비드 와드와니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 사장이 포함됐다.
정부 측은 어도비가 '온라인 구매자 신뢰 회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구독 해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조기 해지 수수료'를 숨겼다는 것이다.
소송에 따르면 어도비는 이러한 숨겨진 해지 수수료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고객들에게 제품의 실제 비용을 오도하고 위약금으로 '기습 공격'을 가했으며 이를 '강력한 고객 유지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혐의다.
사무엘 레빈 씨 FTC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어도비가 숨겨진 조기 해지 수수료와 여러 장애물로 고객들을 1년 구독에 가뒀다"며 "미국인들은 기업들이 구독 가입 시 중요 정보를 숨기고 해지할 때 장벽을 치는 행태에 지쳤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 같은 혐의에 동의하며 해지 과정의 복잡함을 토로했다.
일부 고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약금을 '착취적'이거나 심지어 '악마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이들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구독 취소를 "사탄과의 계약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 사용자는 "지난주에 10년 만에 어도비 구독을 취소했는데 그냥 취소한다고 139.97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어도비 임원들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네이 씨와 와드와니 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한 소장 부분이 대부분 편집돼 정확한 혐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도비 측은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혐의에 반박할 것이라며 자사의 구독 서비스가 "편리하고 유연하며 비용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지 절차가 "단 4단계로 1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나 라오 씨 어도비 법무 책임자는 "구독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간단한 해지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어도비의 구독 서비스 운영 방식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가 철저히 검증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구독 모델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