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캐나다 국적 따면 뭐하나, 한국서 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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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항 입국심사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캐나다국적 한인 20% 한국 거주 추정
F-4비자 1만 5495명, 영주자격 163명
한국에 거주 중인 캐나다 국적 한인 수는 국적 국가별로 봤을 때 5번째로 많은데,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인 중 상당수가 한국에 거소증을 만들고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의 5월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60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는 2013년 이후 줄곧 증가해 작년까지 87만 8000명이 되었다가 올 5월 기준으로 85만 388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39.8%에 해당한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69만 7971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이어 미국 4만 4391명, 우즈베키스탄 3만 6037명, 러시아 2만 7927명에 이어 캐나다가 1만 5658명으로 5번째로 많았다. 5월 현재 총 캐나다 국적 체류자가 2만 3070명이어서 한인이 아닌 캐나다인은 7412명이다.
외국 국적재외동포의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46만 313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4만 75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이 4만 4015명, 러시아가 2만 6339명에 이어 캐나다가 1만 5495명으로 4번째로 많았다.
영주(F-5)자격 재외동포 수는 10만 2837명인데, 여기서도 중국이 10만 1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404명, 미국이 367명, 우즈베키스탄이 269명, 그리고 캐나다가 163명 순이었다.
외국국적동포 중 거소신고자는 5월 현재 46만 1624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0.4%가 증가했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4만 6895명, 미국이 4만 3519명, 러시아가 2만 6245명 그리고 캐나다가 1만 5441명으로 4번째로 많았다. 즉 6개월 이상 몇 년간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한인 수가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한인 수의 약 20%가 한국에 장기 체류 중임을 알 수 있다. 2016년도 인구센서스에서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총 12만 3305명이었는데, 이중 시민권자 비율은 70%로 추정됐다.
올해 5월까지 한국 국적 취득자는 4528명인 반면 국적상실(이탈)자는 1만 6435명이어서 결국 1만 1907명의 순감소를 기록했다. 한국 국적상실(이탈)자의 국가별 현황은 미국이 6144명, 캐나다가 1200명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663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이 저출산 국가로 점차적인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적상실 재외동포를 복수국적 허용 등을 통해 인적 자산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적별 국적상실․이탈 처리 현황에서 캐나다인은 올 5월까지 상실이 1132명, 그리고 이탈이 68명이었다. 국적 상실은 이민 등으로 한국 국적자였다가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잃는 경우이고 국적이탈은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캐나다의 국적 이탈은 2018년 749명으로 이전까지 100명 미만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상실이나 이탈을 할 경우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5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총 외국인 중 캐나다 국적자는 2만 6931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68.9%가 급감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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