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3일부터 각종 비자신청용 생체정보 제출 국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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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연장 신청 때도
BC주 10개 서비스센터 통해 사진 지문 제출
그 동안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받을 때 제출했던 생체정보를 이제 국내에서 신청을 하거나 연장을 할 때 국내에서도 체취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부(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3일부터 캐나다 안에서 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지문과 사진을 담은 생체정보(biometrics)를 체취 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연령은 14세부터 79세이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의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만약 이전에 제출했던 생체정보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생체정보는 캐나다 내에 있는 서비스캐나다사무소(Service Canada offices, SCOs)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 전에 비자 신청서와 생체정보 체취 비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체취하는 지에 대한 안내 편지(biometric instruction letter, BIL)를 받게 된다. 그러면 원하는 사무소에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 채취를 한다.
생체정보 채취비용은 개인은 85달러, 가족은 최대 170달러, 그리고 3인 이상 공연 등으로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을 경우 최대 255달러이다.
BC주에는 총 10개이 SCO가 있는데, 메트로밴쿠버에서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캐나다여권사무소(Sinclair Centre 757 Hastings Street West, Suite 100), 버나비(3480 Gilmore Way, Suite 100), 뉴웨스트민스터(620 Royal Avenue, Suite 201), 리치몬드(5611 Cooney Road, Suite 350), 써리(Central City Shopping Centre 1109 Central City, 10153 King George Boulevard) 등 5곳이다.
자신이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visit/biometrics.asp)에서 확인하면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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