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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1999년생 선천적 이중국적,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해야

표영태 기자 입력17-01-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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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생 한국국적 남자, 오는 15일까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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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jpg

(사진출처=병무청 입대 및 군복무 관련 홍보 사진들)

 

매년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은 오는 3월 31일, 그리고 병역 미필 한국 남자로 해외여행자는 1월 15일을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김건 총영사)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선천적 이중국적 이탈, 92년생 남자 국외여행허가 그리고 재외선거인 상시 등록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 신청시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는 2017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가능(여자는 만 22세되는 해까지)▲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발생(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8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국적법 제12조 제2항)된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관련해 남성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자 이외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등이다.

 

또 92년생 한국 국적 남자로 영주 목적이 아닌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병역법에 따라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며▲이에 따라 1992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 ▲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7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제 94조), ▲ 40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여권발급)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제81조의2), 그리고 ▲37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제 76조)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표영태 기자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can-vancouver.mofa.go.kr/korean/am/canvan c o u ver/n ews /a n n o u n c eme nt s /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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