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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돌아온 세금 신고, 무료 대행 기관 활용 많아

기자 입력15-04-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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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세금 보고철이 돌아왔다. 오는 4월 30일까지 지난 2014년 한 해 소득은 물론 재산 변동사항 등을 캐나다 소득청(Canada Revenues Agency, CRA)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캐나다에는 소득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민율이 높은 나라인 만큼 영어 소통이 능통하지 못하거나 캐나다의 사회 시스템이 생소한 사람들이다. 

또 컴퓨터 등 최신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치 않아 기술 발전을 통해 간편해진 신고 방식을 따르기 어려운 노년층도 늘고 있다. 세금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회계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 소득 신고를 도와주는 무료 서비스와 자원 봉사자들이 많다. 

소득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협력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전문 회계사들이나 회계 전공 중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에는,  2천 개 기관과 서비스 창구를 통해 1만 5천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그 결과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료 회계서비스 도움을 받았다. 대부분 정해진 장소에서 예약을 통해 1대1 상담을 받는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상담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이런 무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개인은 3만 달러, 부부는 4만달러 이하다. 또 1명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3만 5천 달러가 기준인데, 그 외에는 부양 가족 1명당 최대 연소득 기준이 2천 5백 달러 가량 높아진다. CRA의 소야 오(Soya Oh) 대변인은 “거주 지역의 평균 소득이나 각 시설의 자원봉사 인력 규모, 서비스 신청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CRA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료 서비스는 소득 신고나 은퇴 관련 사안, 그리고 사회 취약층에 주어지는 특별 혜택 등 단순한 사안들만 다루고 있다. 비즈니스 세금이나 불로소득세, 고인에 대한 세금 환급 등 복잡하거나 예민한 사안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료 서비스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선별 과정도 이전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회계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세금 보고 과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을 경우 소득청 허가 아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시설에서 먼저 인력을 평가한 후 소득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더 강화되어 경찰 기록도 확인받아야 CRA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소득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신고 절차를 먼저 배워야 한다.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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