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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2003년생 병역 면제 국적이탈신고 올해가 마지막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1-03-04 12:33 수정 21-03-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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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국적 신고 마쳐야

이후 병역의무 해소해야 벗어나


선척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데 올해는 2003년 생이 마지막 기회를 갖는 해이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2003년 생의 경우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라고 안내했다.


국적이탈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하고, 국적이탈신고 접수만으로 바로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 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 하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하다.


부 또는 모가 ①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자녀의 출생 이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한 경우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부 또는 모의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 시점까지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여야 함), ②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하는 경우이다.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여행, 유학, 해외지사 근무 등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하다.


신고 장소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고 국내 신고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다 이탈신고만을 위해 출국하여 외국에서 이탈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국적국과 무관하게 현재 거주하는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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