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2022년 ‘제16회 세계한인의 날’기념 유공 포상 후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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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2022년 ⌜제16회 세계한인의 날⌟(법정 10월 5일)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에 대한 포상 후보자를 공모 중이다.
포상 대상은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이다. 단체도 추천 가능하나 표창만 수여할 수 있다.
포상 부문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표창이다. 최종 수상 규모와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된다.
포상 대상자 자격은 훈격별 최소 공적기간으로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할 수 없다.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또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으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이다.
형사처분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서부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을 경우 추천할 수 없다. 단 형사 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다.
이외에 「상훈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제외된다. 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 모두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까지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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