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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서민과 소규모 비즈니스 위한 입법에 나선 신재경 MLA

nino 기자 입력15-05-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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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법(Franchise Act) 제정을 위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3일, 기자는 빅토리아 주의사당을 찾았다.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 열린 본 회의에서 캐롤 제임스 의원의 제1독회(First Reading)를 지켜보았다. 이 법 제정 노력에는 한인 사회 최초로 MLA가 된 신재경 의원(사진)의 활동이 컸다. 본 회의가 끝난 후 신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집자 주>

 

Q> 프랜차이즈 법 제정 과정과 배경을 설명해달라

  • 현재 저는 이민과 다문화, 그리고 무역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소상공인 분야에서 일할 때 프랜차이저들의 불공정한 계약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DP 동료 의원들과 계속 협의했고 자신의 지역구인 밴쿠버-킹스웨이에서 프랜차이지 피해가 많은 딕스 의원, 그리고 금융 위원회에 있는 캐롤 제임스 의원과 함께 법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프랜차이저 시장은 대표적인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창출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지들은 BC주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프랜차이지는 불공정한 계약에 묶여 자신의 권리를 무시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민자들에게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Q> 향후 입법 추진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 쉽지만은 않습니다. 캐나다의 정치 제도가 여당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당이 계속 거부하면 입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치적인 쟁점이 아닌 서민들의 생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유당도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NDP가 이 법안 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역할도 무척 중요합니다. 중국과 인도, 중동, 한국 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저 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밴쿠버에서 발행되는 각 민족의 미디어들이 이런 사례들을 모아 함께 발표하고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 역할을 해 준다면 현 여당에 큰 압력이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 법 이외에 신 의원께서 추진하고 계신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 부탁합니다.

  • 송금(remittance) 수수료의 부당한 횡포를 바로 잡는 법안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한인 동포를 비롯해 많은 이민자 가정에서 모국으로 돈을 보내고,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이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항목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BC주의 해외 송금 규모는 4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수수료 규모만 50억 달러가 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15 %의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피해 역시, 이민자들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송금 업체들이 독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시장 현실을 바로 잡고 기형적으로 높은 수수료 비율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법안 제정 목적입니다.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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