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5] 타주에서 이사와서 계속 타주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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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민등록제도가 있어, 이사를 가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광역시나 도를 넘어서 이사를 한 경우는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타 주로 이사를 했어도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는 일은 없다. 소득신고나 복지혜택신고 등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자동차 번호판도 구태여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이사를 왔다고 신고를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하면 되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이 JJ KIM 교통법규 시리즈는 써리 RCMP에 근무 중인 한인 경찰 JJ KIM의 자료제공과 자문으로 작성됩니다.)
16. BC 주로 이주 해 온 경우(Use of ‘Out of province licence plate’ & ‘Driver’s licence’)
다른 주 보다 높은 BC 주의 자동차 보험료로 인해 종종 다른 주에서 이주한 자동차 소유주들이 계속해서 다른 주의 번호판을 사용하는 일을 다반사로 볼 수 있다.
이주 후에는 30 일 안에 자동차 번호판 (insurance)를 BC 주 번호판으로 바꾸어야 한다 . 30 일 후에는 전에 살던 주의 번호판이 아직 유효하더라도, BC 주에서는 번호판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무보험 차량 위반( ‘No insurance Violation Ticket)으로 교통법 24(3)(b) MVA에 의거 59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사고 시에 밝혀 질 경우, 보험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
이주 후, 90일 안에 운전면허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고 90일 기한이 지난후에는 BC 주에서는 해당 운전면허가 인정 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즉 무면허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에 따른 24(1) MVA에 의건 27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6 개월 미만의 방문일 때는 예외다. 이런 경우도 교육기관의 풀타임 학생의 경우 ICBC에 직접 방문하거나 www.icbc.com을 검색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7. 통학버스를 위한 정지 신호 위반(Fail to stop for school Bus)
스쿨버스가 멈춰서 차 옆으로 정지싸인판을 내밀고(display), 빨간불이 깜빡일 때는, 통학차량을 옆으로 지나쳐 가지 말고, 스쿨버스가 다시 출발 하기 전까지 뒤에서 반드시 기다려 줘야 한다.
만약 통학차량 양보 규정을 어겼을 경우, 교통법 149 MVA에 따라 36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8. 어린이 카시트 의무 위반(Child seat)
아기가 한살이 되고, 9 kg (20파운드)이 되기까지는 뒤를 바라보는 어린이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아기가 한살이 되고, 9-18 kg (20-40 l파운드)가 되면 앞을 바라볼수 있는 어린이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18 kg가 넘어가면 부스터(booster seat)를 사용해도 된다.
아이가 9 살이 되거나 아이의 키가 145 cm (4피트 9인치) 이상이 되면 보통 안전벨트를 사용해도 된다.
어린이카시트나 부스터는 차에 잘 고정이 되어있어야 하며, 안전벨트도 제대로 착용토로 해야 한다.
Child Card Seat을 구입하시거나, 사용 할 때는 꼭 3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1) 캐나다 자동차안전기준(Canada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에서 인정 한 제품
2) 유효기간
3) National Safety Mark
만약 어린이를 적당하게 부스터에 앉히지 않은 경우 교통법 36.09 MVAR에 의거 벌금 109달러가 부과된다.
어린이가 부스터의자나, 안전띠, 안전 시트 등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Child improperly or not fastened in restraint system, booster seat, seat belt) 교통법 36.03 MVAR에 의건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9. 차 루프와 전면과 후면 유리창에 눈을 치우지 않거나, 차량 유리창의 성애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밴쿠버도 이제 겨울이면 온도도 많이 내려가고, 눈도 많이 온다. 그리고 온도차가 크면 자동차 유리에도 습기가 많이 껴서 시야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눈이 날려 뒤에 차에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 운전자가 앞, 뒤, 옆에 습기로 인해 바깥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안전고려 하지 않은 운전(Drive without consideration)으로 교통법 144(1)(b) MVA에 의거 19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방주의태만 운전으로 교통법 144(1)(a) MVA에 의거 368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합한 운전 시야를 보여주는 유리 상태일 경우 교통법 7.05(1) MVA에 의거 8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MVA – Motor Vehicle Act
MVAR – Motor Vehicle Act Regulation
JJ KIM 써리 RCMP 교통경찰 "벌금이나 남의 시선때문에 준법을 하기보다는, 자신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아전을 위해 지킨다면, 많은 사고와 언짢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쁜 생활에서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보신다면 지키는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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