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해외 하계선교활동 "제발 현지 관습·문화 존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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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계 선교활동 대비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모습(외교부 보도자료 사진)
외교부 하계 선교활동 안전간담회 개최
여행금지국 방문 1년 징역·1천만원 벌금
최근 여행금지국가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한 무장조직에 억류됐던 한국인 1명 등의 구출작전 중 프랑스군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또 많은 한인 선교단체들이 남의 나라 문화와 관습을 무시한 채 선교활동을 하다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지난 2일 '2019년도 하계 선교활동 대비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선교사 및 해외 단기선교팀의 해외 선교활동 시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전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7개 선교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 실장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외국민보호 강화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특히 하계 단기선교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선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18년 12월 기준, 해외 파송 선교사 수는 약 2만 8000명으로 추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최근 네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및 치안상황과 해외 선교사 관련 사건 · 사고 사례 등을 청취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는 시행 중인 해외 파송 선교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해외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해 정부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 표명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 후, 특히 △신속해외송금, △내 위치 공관찾기 등의 기능을 설명하고 해외에 나가는 선교팀에서도 많이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실장은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안전 의식 고취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래 사항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를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특히 자신의 배타적인 신앙에서 주장하는 유일신만을 앞세운 무지하고 모욕적인 선교활동으로 현지 주민들을 자극하고 결국 이들에게 응징을 자초할 수 있다. 외교부는, 위험 국가 및 지역 내, 대규모 선교행사, 거리공연 등 현지 주민이나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선교 활동 자제 등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 · 문화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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