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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등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을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올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했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 의무화, ▶소득·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그리고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등이다.
이때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는데, 이전까지 유학생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 ’19.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면서 가입 제외됐다.
따럿 이번에 유예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올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 및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까지 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했다.
또 적용 시점은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하게 된다.
여기서 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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