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 대상 마리화나 설명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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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은 오는 10월 19(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스욕 소재 캐나다한인여성회 사무실에서 캐나다한인여성회와 공동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유학생·청소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토영사관 측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학원·어학원 관계자, 대학 한국학생 담당자, 청소년 교육 담당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학생 및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인 송윤태 변호사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주요내용, 캐나다한인여성회 박주연 상담사가 마리화나의 폐해, 토론토총영사관 김해출 영사가 캐나다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등이 한국에서 적발될 경우 한국법상 처벌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밴쿠버에서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워킹홀리데이 유학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마리화나 관련 주제를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하나는 메트로밴쿠버에 영어 이외에 한국어가 5번째로 큰 규모의 소수민족 언어로 부상했지만 한인 중심의 이민자 봉사단체가 없어 이에 대한 한인사회의 담론이 필요한 때다.
토론토의 한인여성회는 석세스 등과 마찬가지로 1985년에 설립된 캐나다 정부 지원을 받는 거의 유일의 비영리 한인 이민자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한인 단체로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는 1972년 처음 결성됐고, 1979년 공식 사회봉사단체로 인가를 받은 대한부인회가 있다.
이들 두 단체의 특징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지금의 한인 이민자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인끼리 서로 돕겠다는 의지로 없는 돈과 시간을 내서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캐나다 출생자보다 더 여유로운 돈을 갖고 와 형성된 밴쿠버 한인사회는 돈과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한인 이름으로 된 봉사단체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밴쿠버 필리핀 이민자 사회는 재택요양사(live-in caregiver)로 온 여성들 위주로 이민자봉사단체를 만들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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