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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층간소음 갈등 4년... 56만 달러 벌금 부과 사건 새 국면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6-28 08:47 수정 24-06-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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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타 벌금 통보 지연 문제 지적


 2023년 3~9월 사이 벌금 대부분 취소


소음 실재성은 인정... 벌금 부과 절차 개선 필요성 부각


밴쿠버의 한 콘도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둘러싼 수년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C주 민사해결심판소(CRT)는 27일 한 콘도 소유주에게 부과된 수십만 달러의 벌금 중 상당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분쟁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R.K. 씨가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R.K.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443건의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주로 천장을 통해 전해지는 강한 타격음과 함께 두드리는 소리, 긁는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등을 호소했다.


위층에 거주하는 앨런 제누크 씨는 이로 인해 5만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며 스트라타(주택소유자 관리조합)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모든 벌금의 취소를 요구했으며, 추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5천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사라 오르 심판관은 일부 벌금 부과 과정에 "상당한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스트라타 위원회가 청문회 이후 결정을 통보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스트라타 재산법에 따르면 이러한 통보는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3월 22일 이전과 3월 31일부터 9월 28일 사이에 부과된 모든 벌금이 취소됐다. 


다만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9월 29일 이후 부과된 벌금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됐다. 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취소된 벌금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주로 벌금 부과 절차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소음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2023년 심판소가 R.K. 씨에게 4,5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소음의 실재성이 인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제누크 씨는 소음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르 심판관은 스트라타가 소음의 원인을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동시에 주택소유자 관리조합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벌금 부과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적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콘도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는 입주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제누크 씨의 벌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벌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있다. 


스트라타 측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엄격한 소음 관리와 공정한 절차 이행을 약속했다.


이 사건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주거 품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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