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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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기본법 마련 위한 의견 수렴
국내체류 동포 지원 계획,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공유
정부는 7일(수)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新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국내체류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등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제228호)에 의거하여 1996년 설립된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참석자는 정부위원(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고용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재외동포재단), 민간위원(해외동포, 전문가 등) 등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동포 제도개선을 공약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하고, 재외동포청이 추후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을 주문됐다.
新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와 소통 강화 ▲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모국과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발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로 재외동포의 권익이 명실상부 신장되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조를 맞춰 기본법이 빠른 시일내 입법되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대상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개년간(`23~`25년) ▴여권정보 기반 해외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영사서비스 통합포털 기반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동포 정책을 모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고려인 동포, 강제징용 등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소외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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