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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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한국을 방문하려면 항상 휴대식물류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가 예상되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ㅇ8월 13일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작년 여름 휴가철(8월)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260만 6,000명의 해외여행객이 입국하여 작년 월평균 대비 16% 증가하였고, 휴대식물 검역건수도 7,368건으로 7% 증가하는 등 매년 여름휴가철 해외여행객 및 휴대식물 검역건수 증가했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42톤에 대해 압수․폐기하고, 2,331건에 대해 과태료 2억 1,509만원 부과됐다.
금지식물 등 휴대식물 반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천공항)는 2012년 390건에 3,316만원 2014년도에 1,847건에1억 5,684만원이었다.
참고로, 지난해 여름 검역본부 특사경이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베트남 등에서 불법 반입된 망고 및 고추 등을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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