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만 25세 영주권자도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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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까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40세까지 한국에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국외 출생자나 국외이주자도 해당이 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25세 대상자는 199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까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018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재외공관이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다.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징역이나, 징역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동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한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40세까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슬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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