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COVID-19 연방 정부지원 2000달러 CERB 6일부터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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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월 2천불, 주 500달러 16주까지
태어난 달로 4분기로 나누어 신청 접수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효력 발생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나 무급휴가, 또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노동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응급보조금혜택인 CERB(Government introduces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이 6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아미드 후센 연방 가족사회개발부장관은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CERB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했다"며, "코로나19로 수입을 잃은 캐나다인은 신청 후 3에서 5일 후에 계좌로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다음주에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2000달러를 받게 된다. 수표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는 10일이 걸린다.
CERB 정보와 신청 사이트는 주소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apply-for-cerb-with-cra.html 또는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할 경우 전화 1-833-966-2099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과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를 통해 신청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신청자는 자신의 생일에 따라 4일에 나누어서 신청을 하도록 조정했다. 즉 1-3월(월), 4-6월(화), 7-9월(수), 그리고 10-12월(목) 생이 각기 다른 날 신청하게 된다.
이미 EI를 신청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난 3월 15일부터 6일 현재까지 전국에 EI 신청자 수는 120만 명은 이미 새 CERB 자격자로 이전됐다.
CERB는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유효하다. 자격자는 12월 2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한 계좌이체로 신청해 주길 요청했다.
CERB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자격자에게 주에 500달러씩 최대 16주까지 지원을 해준다. 자격자에는 ▶ 프리랜서와 같은 자기고용자, ▶ 해고나 자가격리, 부양가족으로 일을 못하는 노동자, ▶ 학교나 차일드케어 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가 아프거나, 보호가 필요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맞벌이 부부,그리고 ▶ 아직 고용상태이지만 일거리가 없고 고용주가 출근하라고 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이와 관련해 써리 석세스의 한인 직원인 장기연 컨설턴트는 한인들을 위해 '써리 석세스- 캐나다 응급대응혜택(CERB) 등 신청지원' 관련 재택근무 중이지만 직통전화/ 이메일/ 온라인으로 계속 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 컨설턴트는 기존에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는 물론 특별히 캐나다 응급대응혜택(CERB), BC 임시 렌트보조 프로그램 등과 같은 COVID-19 관련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종 혜택 신청들을 집중하여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 컨설턴트의 연락처는 전화 236-880-3071, 이메일 esther.chang@success.bc.ca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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