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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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관계자 20명으로 위원회 구성
영사조력법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
한국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를 개최해 재외국민 보호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19일(화)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여, 참석한 위원들과 함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했다고 발표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올 1월 16일 시행된 '영사조력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회 구성은 현재 정부 측에서 외교부 장관(위원장),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차관급 공무원 등 14명, 그리고 민간분야에서 경찰, 재난, 외교, 언론·홍보, 의료, 관광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2021~25년)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각 수행 주체들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기본지침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인력·예산 확충 등 그간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정책과제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자체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 새로운 과제들이 포함됐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사조력법 시행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발족된 올해가 향후‘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혁신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참석위원들은 선진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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