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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재외동포 서명, 국회 전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기자 입력21-08-18 12:05 수정 21-08-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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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65개국 재외동포들이 서명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촉구 서명'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됐다.

 

  • 1주일동안 전세계 65개국 1,946명 참여
  •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국회 전달
  • 서영교·김석기 의원 적극 협조 약속

 

 

전 세계 65개국 재외동포들이 서명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촉구 서명'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됐다.
 

지난 13일(한국시각)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대표단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에게 재외동포들이 서명한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안'을 전달,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8월 3일부터 1주일간 전개된 제2차 서명운동에는 미국(294명)·독일(259명)·베트남(319명)·중국(103명) 등 전 세계 65개국에서 1,946명이 참여했다.
 

지금껏 재외동포사회는 투표권은 가졌으나 투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식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우편투표제 허용’을 요구해왔다. 지난 3월에도 우편투표제 허용을 촉구하는 재외동포 1,387명의 청원서명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김석기 의원을 만나 서명명단을 직접 전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대표단은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재외선거 일정이 취소된 사실을 지적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당부했다.

 

재외국민 유권자연대가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 관련부서 및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이유는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내년 2월말 재외선거가 실시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9월)부터 본격적인 재외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심사-법사위 심사-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대통령 공포 및 시행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힘든 게 아니냐는 게 재외동포사회의 우려다.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및 재외투표서 설치 확대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우편투표제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7월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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