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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정치검찰과 적폐세력이 두려워하는 공수처란!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01-09 09:47 수정 20-0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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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기구 있는 캐나다 등 56개국 연구결과 반영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등 기관을 모델

.

 

[Q1] 공수처는 어떤 기관인가요?

[A] 공수처는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임에도 그간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고소·고발된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율은 각각 0.14%, 0.4%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공수처는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Q2] 공수처와 같은 기관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A] 세계 각국은 각자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검찰 또는 별도의 부패방지기구를 운영하면서 상호견제를 통해 부패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및 기소 독점권을 갖는 검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등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공한 기관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름과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와 유사한 부패방지기구가 있는 국가가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56개국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Q3]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요?

 

[A] 대통령은 물론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국무총리비서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호, 제2호)

 

[Q4]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기소권을 갖는 데 비해 공수처는 고위직의 특정범죄에 제한적으로만 수사·기소권을 갖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하며, 이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습니다.(법 제3조 제1항) 현재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

 

[Q5]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루나요?

 

[A]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중요범죄에 한정해서 수사합니다.

 

형법(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과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및 미수범),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변호사법(공무원 취급 사건,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한 자), 정치자금법(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국회증언감정법(허위 진술 또는 감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죄 및 관련범죄에 대해서만 다룹니다.(법 제2조 제3호, 제4호)

 

[Q6] 공수처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수사를 하나요?

 

[A] 공수처는 대통령 명령을 받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법 제3조 2항)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3조 3항) 

 

[Q7] 공수처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수처는 수사처검사(처장과 차장 포함 25명), 수사처수사관(40명)과 행정직원(20명)까지 총 85명 이내의 소규모 조직입니다.(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Q8]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A]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어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검찰 또한 공수처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어 상호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 규모는 검찰조직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우려이며, 오히려 수사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Q9] 공수처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나요?

 

[A] 공수처장은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조차 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후보추천위원 7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어 대통령 마음대로 후보를 골라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법 제6조)

 

[Q10] 공수처장의 자격과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가 처장이 될 수 있으며, 현직검사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곧바로 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되며,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정년은 65세입니다.(법 제5조)

 

[Q11]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어떻게 뽑나요?

 

[A]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합니다.(법 제8조, 제10조)

 

일부에서는 특정단체 소속 변호사를 대거 수사처검사로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특정단체 인물을 치우쳐 임명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는 물론 국민과 언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Q12]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던데요?

 

[A]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 제24조 제2항은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독소조항이 아닙니다.

 

법 제24조 제2항(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을 두고 공수처가 검경의 상급기관이 되도록 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우선적 수사권이 있으며 공수처는 검사 25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사건에 대한 인지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어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을 이첩하는 것보다 인지 단계에서 통보하는 것이 기관간 충돌 예방, 중복수사 방지 등 훨씬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Q13] 공수처가 사건을 마음대로 덮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검찰의 견제가 가능해 공수처가 사건을 임의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며(법 제27조), 공수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Q14] 공수처는 언제부터 업무가 시작되나요?

 

[A]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1월중 법률안이 공포된다면 7월중 공수처가 설립되어 업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규칙 제정 등 공수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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