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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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내국법인 보유자 7월 1일까지
올해부터 신고하한액 5억원으로 하향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2018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해외유학생, 해외 파견 근로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그런데 해외이주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살려 두고 한국 거주자로 신분을 유지하는 이민자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재외국민 중 신고의무 면제자의 기준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처음으로 신고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기간내에 반드시 신고
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외금융제도가 2020년에도 달라지는데, 재외국민 신고면제 요건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서 1년 전부터 183일 이하로 완화된다. 또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16년 신고시 신설)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된다. 미(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성실신고지원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44-204-2882~4)로 문의하면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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